취득세 과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취득세 과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상건
  • 조회수 : 3,768회
  • 작성일 : 11-11-29 15:10:0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저는 어머님과 공동명의의 집과 제 명의의 빌라가 있는상태였습니다.
본인 명의의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빌라는 팔리지 않고
아파트만 계약을하여 3주택을 가지게도는 상황이였으며, 아파트 계약시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과 법무사에게 모두 알렸으나. 취득세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0.01% 수수료만 납부하고 2년 이내에 모두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지난 지금 3주택이상 소유자로 취득세 0.01%와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이내에 정리하면 된다고 분명이 들었는데  법무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빌라는 계속 팔고자 하고 있는 상태이나 거래는 이루어 지지 않아 구입한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도 속상한데 이럴 경우 법무사나 부동산에는 책임이 전혀

없이 본인이 모든 추징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무사와 부동산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가 청구가 되어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8 생활용품 김창주 2012-02-08
15097 기타 송민정 2012-02-08
15096 통신 고태원 2012-02-08
15095 기타 김효정 2012-02-08
15094 생활용품 이윤서 2012-02-08
15093 기타 공상원 2012-02-08
15092 통신 육아름 2012-02-08
15091 통신 김소현 2012-02-08
15087 통신 황희용 2012-02-07
15086 생활용품 장은철 2012-02-07
15084 통신 박미진 2012-02-07
15082 통신 최연속 2012-02-07
15080 생활용품 하성훈 2012-02-07
15077 자동차 이정근 2012-02-07
15076 생활가전 오순복 2012-02-07
15074 digital 이종숙 2012-02-07
15073 생활용품 송미정 2012-02-07
15071 통신 김소현 2012-02-07
15070 통신 이영주 2012-02-07
15069 생활용품

접수

**
오병현 2012-02-07
15056 기타 김은진 2012-02-07
15053 digital 유시업 2012-02-07
15051 기타 문용삼 2012-02-07
15050 생활용품 김용철 2012-02-07
15049 생활용품 유지혜 2012-02-07
15047 생활가전 조현 2012-02-07
15046 기타 땡이 2012-02-07
15044 자동차 최승연 2012-02-07
15033 기타 임익택 2012-02-07
15025 통신 주종하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