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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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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신규
  • 조회수 : 3,107회
  • 작성일 : 12-01-04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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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1월2일 16시경 휴대전화가 왔다. 번호 중간숫자가 4631이 맞냐고 묻길래 맞다고 하니 인연이라고 하면서 구례 산수유마을에서 무료시험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5일분 시음용을 보내줄테니 5일분 먹어보고 좋으시면 사시던가 아니면 홍보를 좀 부탁한다고 함.
극구 사양했지만 저도 고향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있어 동정어린 마음으로 시음용 5일분만 보내주면 먹어보고 주변에 홍보를 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1월4일) 택배가 도착했다. 박스를 열어보니 전화통화한 것과는 달리 큰통 2개병과 작은통 1병이 들어있었다. 내용물이 달라서 온 전화로 전화를 하니 결번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박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책임자라면서 이야기 하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니 절대 그럴리가 없다면서 통화한 사람을 바꿀수 없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면 되지 하면서 사과는 커녕 화를 내면서 왜 주소를 가르쳐 주었냐면서 화냈다.
저는 반송을 하면 되겠지만 농어촌에 계시는 연세많은 분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전화받는 분은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할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시음용과 일반제품이 반드시 분리되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저의 개인 소견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은 영업정지를 시켜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광고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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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건강식품이 배송이되었는데 시음용이 아닌 제품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가능하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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