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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웰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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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다영
  • 조회수 : 2,749회
  • 작성일 : 11-12-22 2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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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엘이라는 쇼핑몰에서 의자를 구입하였는데 한달도 되지않아 의자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의자를 구입하고 처음 안잤는데 바닥 장판이 구멍자국이 생겨 의자를 많이 활용은 못하겠단 생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별로 의자에 안자있지는 않고 모니터는 침대위에서 보곤했습니다.
그래도 인터리에때문에 구매한거라 만족은 하고있었는데 잘 사용안타가 안자서 pc 사용중에 짝소리와
함께 의자 앞 발목이 부러지고말았습니다.
하도 기가차서 이곳에 연락을 하였던 사진 파일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부러진 부분을 사진찍어
보냈더니 하는말이 이건 사용자 부주의라고 말을하며 의자 다리부분은 보내줄수는 있으나 착불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 의자가 부러지면서 뒤로 굴러 하마터면 침대에 버리 박을뻔했고 장판은 찟겨져 나가
정말 열받은상태였는데 죄송하다고 환불을 해드리겠다고해도 열이 식지 않을판국에 사용자 부주의라는말만 하더라구요.
도대체 의자를 어떻게 써야 잘쓴다는 말인지 알려달라고해도 말을 못하더군요.
의자위에 사람이 올라서서있는것도아니고 하루종일 pc 붙잡고 게임을 하는사람도 아닌데 잠깐씩 안은 의자가 부러졌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어떻게 해결을해야할지 너무답답합니다.
도움좀 주셨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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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달되지않는 의자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도 흠이 생기고 다치실뻔했는데 아무런조취를 해주지않아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집니다.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부러졌다면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자사용 중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이 별도로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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