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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2,308회
  • 작성일 : 12-01-12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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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다니는 교육생입니다.
저희는 작년12월에 입교하고 학교에서 지급받은 피복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근무복과 정복등은 여러개의업체들의 피복설명회를 듣고 개인이 원하는 업체를선택하면 그 업체에서 납품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듣고 라이프라는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복상의 안쪽에 포켓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피복설명회때 안쪽에 핸드폰과볼펜을 넣을 수 있는 포켓을 만든다고 설명을 들었고 얼마전 받은 정복을 보고나선 일주일마다 수선을 해주러 오는 업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정복상의에는 핸드폰주머니를 달면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전화번호를 물어봤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다고 나중에연락주신다길래 기다렸더니 그 때 얘기했던 그분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들은 사람 여럿이라고  다 데려간다니깐 데려오면 정복상의에 주머니를 달아준답니다. 경찰교육생이 한둘도 아니고 피복설명회때 좋은말로 현혹시켜서 자기네업체에 옷을 선택하게만해놓고 제대로된 해명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는 업체에 화가 납니다. 학교 피복관련 직원분께 말씀드리니 이 문제는 교육생과 업체와 1:1계약관계라고 학교에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 관여할 순 없지만 저보고는 강력하게 어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해당업체가 수선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명의 교육생들에게 얘기를 해놓아서 나중에 업체에서 왔을 때 강력하게 얘기할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아마도 수백명이 라이프를 선택했을거라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의권리를 찾아야한다고 생각이 들어 여기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어떻게보면포켓이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업체에서 보면 포켓을 만들고 안만들고는 상당한 차이가 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하면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이익을 햇으니 사기를 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같습니다. 정복에 핸드폰주머니를 달면안된다는, 목숨걸고 책임지신다는 이사라는 분의 문자를 받고 가만히 잇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찰학교 피복을 만드는 업체에서 처음에는 상의에 핸드폰주머니를 달면안된다고 하더니 여러명이 가서 얘기하니 또 달아준다고하고 말이틀려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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