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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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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배
  • 조회수 : 3,399회
  • 작성일 : 11-12-19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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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A 스마트폰을 2011년 1월중순 구입하여 사용 하던중 5월 20일 스마트폰 OS 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스마트폰OS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던중 전원꺼짐과 디스플레이 어두워짐, 전원꺼짐, 3G 수신 불량으로 10월8일, 10월15일, 10월29일, 11월26일 삼성전자 안양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스마트폰 기판 교체등 4회 수리를 받아으나 이상 증상은 계속 나타나 환급해 줄것을 요청하였나 수리기사는 일반이상 증상으로는 100번을 방문하여 수리하여도 환급하여 줄수 없다고 황당하게 말을하며, 수리기사의 불친절과 스마트폰 환급요청을 신고합니다..

수리기사가 사용해보고 확인한다고 했지만 사용해보지 않고 수리업무를 하고 있는 책상 위에 잘 올려놓고 수리기사 본인의 수리업무만 하고 있으면서 언제 사용해보고 언제 확인한다는건지

제품보증서에는 동일한 원인 고장 3회째, 다른 원인 고장 5회째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및 환급 이라고 하였는데도...

현재 사용중에도 3G 수신불량, 통화중 불량, 통화후 스마트폰 멈춤, 화면 디스플레이 어두움등 장애 현상은 계속 되어 짜증나고 화가 날정도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이상증상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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