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를 컷팅했는데 머리를 쥐파먹었는데요 환불받았는데 문의사항이있어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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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에서 머리를 컷팅했는데 머리를 쥐파먹었는데요 환불받았는데 문의사항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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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범종근
  • 조회수 : 2,071회
  • 작성일 : 12-01-16 2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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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이라는 답십리점 미용실을 이용했는데요
토요일에 시간과 선생님을 예약하고가서 1시간30분투자해서 머리 다운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일결과물이 썩 맘에들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했으니까 집에가서 이것저것하다 우연히 거울을봤는데 왼쪽 옆머리를 쥐파먹어놨더라구요... 저한테 숨긴거죠 사실을.. 너무열받아서 다음날 바로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카운터에서는 자기는 볼줄모르니까 다른분한테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너무열이받아서 이말저말하다가 저담당했던 미용사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제머리가 이상해서 안됬다니 말도안되는소리하길래 환불해달라고해서 환불받긴받았는데요 환불해주고 끝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기분나빠하더라구요
그래서 원장같은사람이랑 얘기나누고 더 보상좀 받으려고 했는데 말이안통하더라구요
제가 계속따지니까 나이도 어린사람이 어른한테 눈부라리고 대드냐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내면서
애미 애비도 없냐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고객의 나이를 떠나서 부모욕을하고 시간에대한 피해보상이나 머리에 대한 이미지 손상같은 피해보상은 더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퍼머후 손상으로 환불을 받으셨지만, 사과없는 태도에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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