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코웨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식
  • 조회수 : 3,349회
  • 작성일 : 11-11-18 13:13:59

본문

10개월 전쯤에 비데를 렌탈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게에 자주 오시던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게에도 웅진코웨이 정수기 렌탈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 웅진코웨이 그아줌마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비데 렌탈하면
3개월 무료에 추가로 10만원 할인 받으실수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렌탈한건데
오늘 11년 11월18일 금요일 제가 연락했습니다~저희어머니 가게가 문을닫게되어서
정수기를 해지하겟다고 하니까 ~비데가 아직 1년이 안돼서(비데를 해지하겟다고 한것도 아닌데?)비데3개월
무료로쓴거 하고 10만원 할인 받은 금액까지 다 내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할때 그런 말 하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그런말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건 고객님이 기억 못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그아줌마한테 하지도 않았을텐데~
지금 완전 짜증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중이신 정수기를 중도해지하시려하니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억울하신 심정이시겠습니다.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