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즈 가품 사기에 연락두절 ㅡ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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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즈 가품 사기에 연락두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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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2,175회
  • 작성일 : 11-12-31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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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1일날 아베즈라는 싸이트에서 옷을 삿습니다.
근데 사진과 옷은 전혀 달랐지요...옷두 3주만에 겨우받았습니다...ㅡㅡ
그래서 홈피에 써진 주소로 연락을 몇백번 했습니다.
근데 정말....전화를 안받더군요
환불을 하려는데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옷두 지금까지 포장 그대로가지구 있구요.
메일도 보냈었는데 수신확인이 되어 있는데 답장이 안옵니다.........
전자상거례 센터에서도 현금결제한거라 강제적으로 돈을 입금시키지 못한다 하더군요.ㅜㅜ
카드로 하면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취소 처리 하면 되는데 체크카드로 한거라 안되나 봐여 ㅜㅜ
이런경이 법적으로 신고나 그런게 안됩니까~?
짝을 파는곳인데 어떻게 형법으로 안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베즈오 옷을 주문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홈피 문을 닫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럼 사기를 계속 칠테니깐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옷이 화면과 달라 환불요청할려니 연락이 안되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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