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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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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4,139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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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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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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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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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기타 여혜정 2012-01-11
9842 해결&감사글 이화영 2012-01-11
9837 통신 김예리 2012-01-11
9834 기타 나승희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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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7 기타 김인옥 2012-01-11
9826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1
9825 통신 김성진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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