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나정
  • 조회수 : 3,037회
  • 작성일 : 11-12-14 18:03:08

본문

얼마전 씨제홈쇼핑에서 트리팩트 데이앤나잇이라는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 아침 저녁에 먹기만 하면 관리 끝이다. 유명연예인도 이걸로 살뺐다 라며 광고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했고

복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복통에 설사, 불면까지 생겼습니다.

상담실로 전화했더니 의사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처리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로 진단서 끊어줄 의사 없구요.

자기들도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아서 그런걸 요구하는듯 합니다. 환불 안해주려구요.

재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미리 명시했어야하는거아니냐 했더니 그건 고객님의 특이체질반응이라 어쩔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잡아야할 것같습니다.

애초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설명을 해야하는 거고 소비자가 제대로 알도록 명시해야죠.,

이런 책임을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어야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제품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9250 생활가전 김은정 2012-01-08
9249 통신 장민오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