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난에 대한 배상/보상 요구 가능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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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도난에 대한 배상/보상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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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태
  • 조회수 : 3,159회
  • 작성일 : 11-12-23 17:09:46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을 잘 주셔셔  다른 안건을 질의합니다
년말년시에 문제가 겹쳐서 발생하였읍니다

저는  천안에 신규입주 아파트에 입주하였읍니다
지난 4월 , 3층에 입주하였는 데
지난 12월 10일  도선생이 들어와서  귀중품 약 200만원어치를 도난 당했읍니다
그런데  도둑이 침입한 곳이  지난 10월 문이 잘 안닫혀서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수리를 요청 한 곳으로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제작사측에  보상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늘 답변을 주셔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난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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