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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 디카 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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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4,101회
  • 작성일 : 11-11-16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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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16981584&xfrom=&xzone=

드림디카시스템즈 라는 회사에서 15일 온라인쇼핑몰을통해
구입하였습니다 화면상 블랙판매 사진이 대다수이기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상품들도 비교해보고 같은 제품 가격도 비교해 보고
실버가 훨씬더 저렴하지만 그래도 블랙이 낫겠다 싶어 이곳에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16일 물건을 받아보아 박스를 개봉해보니
실버 색상이 있습니다.
박스에는 분명 검정색 사진으로 나와있구요

드림디카시스템즈에 연락을하니  쇼핑몰에 실버 색상만 발송된다고 되있다 하고
확인해보니 쥐꼬리만한 글씨로 한줄로 적혀있네요.
또한 박스에 검정색박스로 되있지만 뒤에 작게 실버 10원짜리 크기만하게 실버 색상이라고되있네요
드림 측에서는 반품이 안되는사유가 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절단때문이랍니다
돈 10원안하는 스티커때문에 반품이 안된다는 또는 물건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막무가네로 안된다는 드림측에 고발하며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물품의 색상이 다른색상으로 배송이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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