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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번에 글을 올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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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운
  • 조회수 : 1,429회
  • 작성일 : 12-04-03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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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신 우편물이 분실되어 심려가 매우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미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해주신 바를 관련우체국과 고객만족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전달한바,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요청하신 장소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전해왔습니다.

관련하여, 배달 시 수취인과 협의하에 배달된 우편물이 배달 이후에 분실된 부분에 대해 저희로서도 조치를 취해드리기 어려우며, 신분증 확인은 배달규정이 아님을 안내해 드렸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심려가 크신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매우 죄송하오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은 항상 고객님과  함께 고객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우체국 고객상담이나 1588-1300번으로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우체국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이 곳에서 답변을 주기로는 책임에 대해 택배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 제대로 전화상으로도 어떻게 된건지 설명도 없었고.. 무조건 책임 없다 이러는데.. 답답합니다. 결과적으로 택배가 본인에게 안왔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됩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되는 건가요ㅜㅜ
부탁드립니다... 총 다섯건으로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택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긴 부수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감내할 용의가 분명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택배물건을 다시 제대로 돌려받던지 아님 그 물건만큼 손해배상을 해주길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사사례로 그 물건에대한 손해배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우체국에서 금액이 커서 그런지 무조건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뻐팅깁니다ㅜㅜ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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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02292&page=1&sm=2&kw=%C0%CC%BF%EB%B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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