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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 정수기 화상사고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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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환
  • 조회수 : 1,210회
  • 작성일 : 12-04-03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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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된 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족은 웅진에서 공기청정제를 쓰다가 정수기로 교체 사용했습니다..
 웅진 기사분의 추천으로  딸 아이의 안정성에 온수 잠금기능과
 살균 /얼음이 되는 스텐드형 정수기를  추천해 주던군요...
 기능이 좋고 안정성문제로 렌탈료는 비싸지만 렌탈을 했구요...
 그런데 사용한지 한달이 좀 안된 저녁 늦은 시간에 아이엄마가 아이분유를 타기위해 온수를 쓰고
  잠금버튼  을 눌러 놓았습니다.
 한5분후에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손목을 감싸둬군요....
 깜짝놀라서 봤더니 손등과 손목에 껍질이 뱃겨지고....
 병원에서는 2도 화상 이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나 아이 엄마에게 심한말을 했습니다.
 아이엄마는 억울했는지 다시 정수기를 확인 한다고 아이엄마가 온수를 한번 빼고
 다시 잠금기능을 눌러서 확인했는데... 아이엄마도 화상을 입을 뻔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치료를 하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다는                          의사  말에 너무 화가나서
 바로 웅진에 전화를 하고 그날 기사분이 오셔서 정수기 잔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빠른 조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피해보상 안 이루지고 있습니다..
 총 세번의 방문과 정수기를 다른제품으로 교환 해 주고는 피해보상 문제는  연락 주겠다더니만..
 연락이없어 오늘 다시 치료비 문제와 흉터보상에 대해 먼저 전화했더니..
 지금와서는 정수기 잔수문제를 인정 안 하더라구요...
 대려 우리에 잘못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이제까지 기사분이 오셔서 인정을 하고 간 것까지 인정을 안 하구요 .
 장비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른 새제품으로 바꿔줬는지도 이해도 안가고
 이제와서 오리발식의 웅진 광주지점의 대처에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딸아이의 손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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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 사용중 자녀분이 뜨거운물에 데이어 화상을 입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내역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발송하여 보상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따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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