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잡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피*잡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라종원
  • 조회수 : 2,575회
  • 작성일 : 12-04-06 13:24:2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인을 하려고 스피드잡에 들어갔습니다.

구인을 할때는 돈이 필요없어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써서 그회사 상세안내를 보는 것이였는데

전 반대로 회사들 상세안내 보는것을 샀습니다.  그것도 1개월 11만원짜리로요

바로 전화해서 잘못 구입했으니 환불은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환불은 안되고 원래 구인란에 전화번호는 넣을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넣어도 삭제안해주겠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주일 정도 흘러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거라 남은금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했으나. 잘못샀으면 바로 얘기했어야 한다.

잘보이지않는 환불규정 (공지사항 맨 밑에글을 클릭하니 한줄적혀있음) 으로 절대 안된다고합니다

학원도 남은 일수나 월수로 환불을 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구인사이트에 결재를 하시고 회사정보확인을 하실려고 하다가 잘못결재하여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6586 기타 김규하 2011-12-22
6569 기타 김미숙 2011-12-22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