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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엠모바일 ] 휴대전화 판매업체로부터 사기 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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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직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26-06-25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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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하여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였으나
처음 광고대로가 아닌 비싼 요금제를 가입을 하게 하였고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요금제 변경도 약속한 제 때에 해 주지도 않았고,
차액을 보상해 준다고 말로만 하고, 해 주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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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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