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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업자 ] 인테리어 업자 신고(부동산 주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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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명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26-01-26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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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인데 다세댁주택을 샀습니다...집에 수리를 맞길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찾다가 부동산매매 아주머니께서 아는데 있다고 소개를 해주셧는데...
14일에 고쳐주신다고 했는데...28일이 지났는데...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이 전 아직도 이사도 못하고 어머니 집에 잠시 있는데...속에서 열불나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고쳐주신다고 애기도 없이 고쳐줄게요하고 했는데...28일째 소식도 없습니다...소비자하고 장난하자고는 아니겠지만...너무합니다...
기분이 안좋아서 글을 올립니다...부동산하고 짜고치고 하는건지 몰라도 아직 젊다고해서 이용해먹자하고 생각하실수있지만..소비자로서 너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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