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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카카오(톡딜)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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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혁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8-12 1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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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톡딜에서 삼익가구를 5월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배송기사와 다툼이 있었고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배송비를 지급하라는 요구에 난 거부하였습니다. 배송업체와의 다툼은 차치하고, 삼익가구의 구입비용 30만원 중 문제가 된 배송비용 6만원을 제외한 24만원을 카카오가 부당이득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송업체에게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송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릴테니 문제가 된 배송비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당연히 주어야지 왜 안주냐고 수없이 따졌으나 그들은 정말 성의 없는 그들만의 규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카카오의 이런 행태에 피해를 보았거나, 보고 있거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배송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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