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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A/S 오진단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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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갑수
  • 조회수 : 2,162회
  • 작성일 : 26-03-29 1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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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엘지 OLED65인치 TV를 사용중인데 갑자기 화면이 않나와 A/S신청
- 1차 A/S직원 방문 점검후 페널(화면)고장으로 진단 수리비 100만원 이상예상 통보
- 2차 그래도 믿을수없어 정밀검사를 한번더 받아보기 위해 다시한번 점검의뢰하였으나 2차도 판넬(화면)고장판정
- 기존 TV폐기 하기로 하고 신품구입 결정
- 신제품 엘지 75QNED93A3AGA AKRO를 429만원인것을 이것저것 DC해서 359만원에 계약 2월26일 오전11시쯤 설치 하기로 함
- 3월25일 저녁 퇴근후 전기 멀티박스가 문제있는것 같아 멀티박스를 교체후 혹시나 미련과 아쉬운마음에 고장난 TV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TV가 멀쩡하게 잘나왔습니다.
- 그래서 황급히 구입계약한 대리점과 배송 담당자 에게 연락하여 구입취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콜센타로 연락하여 이황당한 상항을 설명하고 만약에 내가 한번더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수 있다고 설명하고 출장비는 돌려달라 요청을 했는데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고 하고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이해가되나 보상은 어렵다고 함
- 예를 들면 잘타고다니던 차가 시동이 한번 꺼졌는데 A/S점검을 보냈더니 이차는 엔진을 바꿔야한다고 오진으로 해서 고액에 수리비가 든다고 하여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게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한것과 같다 그러고서 나중에 타던차가 이상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도 규정상 보상은 어렵다함.
- 이번건은 나의 피해는 감수할수 있겠지만 앞으로 동일한건으로 제2,제3의 피해자가 (A/S오진으로 서민들이 거액의 피해를 입는)나올수 있다는 생각에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반듯이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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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A.S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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