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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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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소연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4-20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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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28일에 헬스장을 7개월 카드로35만원에 끊었습니다.
아버지거와 같이 등록 하면서 저는 시작을 다음달 정도에
하기로 하고  그때 회원 카드를 받고 시작 하기로 함 입금만 하고 보류 해 놓음
아버지는 미리 등록을 하셔서 다니고 있는 와중에
헬스장이 다른 사람으로 인수가 되었고 20일을 공사하고
수요일날 오픈하였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 왈
등록이2월28일이고
보류 상태가 아닌 계속 다니는 중이라는 겁니다.
전 사장이랑 통화하라고
자기네는 관련이 없다면서 한달 치에 관한거는
전사장이랑 하라면서 나몰라라 입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져??
한달치 뭐 감수 하라면 그럴수있지만
제대로 인수 인계안받고 나몰라라 하는
이사람들 혼줄 내주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헬스장이용 하시는데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수강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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