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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연세우유 ] 세브란스 A2 전용목장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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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섭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25-09-23 10:51:03

본문

1. 누가 (Who)
신고자: 신영섭 (부모)
피해자: 신고자의 아들 (2021년생, 만 4세)
2. 언제 (When)
2025년 8월 13일: 쿠팡에서 "세브란스 A2 전용목장 우유" 주문
2025년 8월 14일: 제품 수령, 즉시 냉장보관 시작
2025년 8월 14일 ~ 8월 26일: 매일 1개씩 정상 섭취
2025년 8월 27일 20시경: 아이가 우유 섭취 후 이상 맛(치즈맛, 걸쭉함) 호소 → 변질 확인
2025년 8월 29일: 아이가 복통·불편감 호소 → 병원 진료
3. 어디서 (Where)
구매처: 쿠팡 온라인 주문
보관 장소: 자택 냉장고 (수령 후 바로 냉장 보관)
진료 장소: 하나소아청소년과의원
4. 무엇을 (What)
제품명: 세브란스 A2 전용목장 우유
유통기한: 2025년 11월 21일
이상 현상: 치즈 맛, 걸쭉한 상태, 변질로 판단
5. 어떻게 (How)
정상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7일 섭취 시 맛이 변하고 걸쭉한 상태였음
아버지(신고자) 시음 후 변질 확신
아이가 이후 복통 증세로 병원 진료 및 치료 진행
6. 왜 (Why)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이었음에도 배송·유통·보관 과정 문제로 변질된 제품이 도착한 것으로 추정
변질 제품 섭취로 아이가 건강 피해를 입었으므로, 제품에 대한 조사·회수 및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합니다.

쿠팡에 신고하였지만 반품 체리로 제조업체에 보내지 않고 쿠팡 자체에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들었습니다. 쿠팡및 제조 업체에다가 진료비 부모 연차비 요청을 하였으나 진료비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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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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