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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르(주)아우딘퓨쳐스 ] 과대광고로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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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주
  • 조회수 : 1,110회
  • 작성일 : 25-12-19 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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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품은 염색과 관련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이다. 선전과  댓글 등은 염색 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받은 제품 어디에도이런 문구는 없다.  고객 현혹이다.
 
사측에 문의하였지만 답변없이 일방통행이다. 페북이나 SNS가 상거래를 교란한다. 이런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온라인 구매자는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잘못을 시정하고 이런 현혹 광고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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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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