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다운 바지 의 내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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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 ] 구스다운 바지 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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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용석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26-01-08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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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퀸잇  이란  사이트에서  겨울구스다운바지를 구입 배송받아 바지기장 을 줄일려고
수선집에가서 기장을 맞혀  바지단을 자르니까
바지안 의 내용물이  하얀솜 뭉치 가 나와서 획인하니까 구스털은 보이지 않고 솜만나와서
수선하분한테 물어니까 다운털 이 아니고  솜 뭉치라해서 속은기분이여서 뀐잇 상담자하고 통화한결과  회사에서 하는  답변이  구스다운이들고 솜이같이들었고  바지뒤에 설명서에 기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반뿜 도 안되고  교환도 안된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뀐잇 상품사진하고 카달로그에는  분명한 구스다운바지라고 명시해놓고  상품뒤에는  다른충던제가들었다고 하니까  너무황당하고 속은기분이여서  고발을 합니다
다른충전제가들었어면 바지사진하고 구스와 다른충전제 가 몇프센터  들었다고 기제를해야지
충전제90%에 10%만들어도  구스다운 바지라고 명칭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행위가 아닐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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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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