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불일치 관련하여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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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인트로 ] 중고차 성능기록부 불일치 관련하여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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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25-11-02 1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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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에 중고자동차 양도매매계약서와 같이 차번호 164다 1748 차량을 매매업자인 주식회사 인트로  대표이사 윤태준 에게 2025년 9월 29일 직접 현금 구매하였습니다.  첨부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조수석 앞휀다 교환 말고는 그외 외판에 관한 어떠한 수리 이력이 없었으나
15일 사설 성능점검자에게 개인사비로 점검하였더나  앞본넷, 조수석 뒷휀다, 조수석 뒷문 의 판금 용접수리가 확인되어.  첨부된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증서에 따라 캐롯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하였고 10월 17일 보험사 지정 업소에서 판금 여부를 확인 받았으며 10월22일 보상 승인이 났으며  첨부된 보험약관에 따라 차량기준가액(1327만원의 9프로) 인 119만 4천 3백원를 보상받아야하나 보험한도액이 100만원이라 (95보험사부담+5 성능점검장 자기부담) 한도액까지 밖에 못받았고 보험한도액은 보험가입증서에도 없고 따로 계약시 매매업자에게 고지도 못받았습니다. 저는 성능점검기록부에 따라 성능보증보험에서 보증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것을 승인하였으나  인정은 되었으나 한도초과로 보상받지 못한부분은 매매업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으며 매매업자가 성능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 윤태준 대표이사에게 2025년 10월 22일 유선으로 해당 미보상 차액을 보상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윤태준 대표이사는 자신은 몰랏다고 하지만 판금이 없는상태에서의 차량가액을 입금받았고 이를 한달이내에 알았으면 보험 보상앤 외의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므로  그 이득분인 19만 4천 3백원의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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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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