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취소를 할 창구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힘내라농가 ] 반품,취소를 할 창구가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부연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8-19 14:36:32

본문

과일 두가지(자두,사과) 구매를 자두를 먼저 받았는데 아이스팩은 다 터져 비닐만 덩그라니 물에 담가진 자두는 이 더운날 뜨끈하게 그것도 휴일(토)에 배송이 된지라 몇개가 물러있어 반품처리를 하려니 판매 홈페이지에는 어떤 문의나 반품신청할 루트가 없고 오로지 카톡으로만 연결되는데 어제 아침부터 질문하고 몇시간만에 사진과 몇개가 그런지만 묻더니 오후 5시이후로 어떤 조치나 답변도 들을 수 없고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답변과 조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와의 소통창구가 전무하다시피하니 마냥 기다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많을듯합니다. 아직 배송받지 않은 과일까지 모두 취소,반품하려는데 신청할 데가 없는 사이트라(무늬만 있는 톡방만 존재)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투명하지 않게 영업해서 맛도 질도 안좋은 물건을 파는 판매자는 더이상 영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가 산 과일들 반품,취소하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