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텔레마케팅으로 휴대폰 영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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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노인에게 텔레마케팅으로 휴대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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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성숙(석재근)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10-30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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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생 아버지에게 전화로 sk 통신사로 이동 권유
문자하나도 제대로 확인못한느 반치매노인에게  계약당시 녹취록 있으니 자기들은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만.. 3분짜리 녹취록으로 50년생 아버지가 인지할수있는것으 어려움있고  그 뒤에 추가설명이나  고지도 한게 없고.. 22000원 요금에 대한 상세설명도 없고 녹취록에서는 약정할인 25% 연금할인 하여 휴대폰요금이 22000원 청구된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0500원 청구에  인천 청라에 있는 지산모바일( 1666-8485)에서 매달 8550원씩 50년생 아버지 명의로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나.. 녹취록에는 내용없어 그것이 이행될지 알수없으면.. 약정기간 2년동안 8550원이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안에 폐업이 되면 그돈은 sk텔레콤 본사에서 보존해줄것인지도  불투명하고..  기계반납조건으로 위약금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도  녹취록에 제대로 설명된 부분도 없으며..  도의적으로 이런식의 영업방식이 맞는건지..  본인 문자도 확인 못하는 노인에게 이런식의 영업으로 통신사 이동을 시키고..  위약금을 물게하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용한 반사기행위이지. 이게 대기업에서 할일인지..  인천 청라 지산모바일( 1666- 8485) 고발합니다.  혼자 바보짓했다고 자책하면서 자식들한데는 민망해서 말도 못하시고.. 이게 맞는건지..  이런 대리점은  저런방식에 판매행위를 못하게 제제를 해야되고.. 고객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영업을 하는건지..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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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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