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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 당근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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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목경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26-04-29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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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고장난 제품을 팔았고 저는 상품을 돌려줬어요
판매자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고쳤다는데 저는 더이상 그 제품을 받고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장난제품을 뜨거운물 넣고 고쳤다고 하지만 또 다시 고장나면
누가 책임집니까?그때도 분쟁시청 해야되나요?
증거는 왜 제가 제시해요?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한것이 고장난거를 판매자가 인정했는데 제가 채팅방에 수십번 눌러도 안나온다고 했고
더이상 어떻게 그기계를 분해라도 해서 증명하라는거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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