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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취소시 위야금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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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종윤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8-19 14:08:21

본문

8월 3일 방송했던 하이원리조트 썸머 패키지를 구매하였습니다.
16일에 날짜를 예약하는 도중에 당시에는 예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내 취소가능하다하니  취소전화를 하였고 통화연결이되지 않아 예약업체에 직접전화하여 취소하려 통화를 했습니다.
예약업체인 스마트인피니에서는 홈쇼핑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18일에 전화해도 위약금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18일에 취소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홈쇼핑이니까 365일 통화가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취소는 방송날포함 15일까지 그리고 평일10~17시까지만 되서 위야금발생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일방송할때 취소가능 날짜가 15일내이라고 고지한것도 문제고 휴일이 3일이 접해있으므로 취소가능한 날 13,14.15일은 휴일이라 취소가 불가능한점을 이용해 위약금이 발생됨과 위약금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됨을 알고 판매한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설령 15일까지 취손데 그날이 휴일이면 하루는 연장해주는게 소비자를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방송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16일 통화 캡쳐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위약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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