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 환불에관한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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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p ] 렌탈료 환불에관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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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혁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8-20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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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구독형식으로 렌탈을햇습니다.
매달 28일날 돈이 빠져나가서 그다음27일까지 이용하는형식입니다.
제가 손을 수술하게되서 자전거를 아예 타지를 못해서 8월13일날 반납신청을하엿는데 반납을신청한다음날 부터 렌탈료를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해줘야 하는데 정책상 28일까지 타던지 아니면 그냥 일할계산 환불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자전거를 못타서 반납을하는건데 이부분에 대해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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