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표시광고와 실제 제품 사양 불일치에 따른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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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노트북 표시광고와 실제 제품 사양 불일치에 따른 소비자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지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6-07-03 14:50:25

본문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구매한 노트북의 실제 사양이 판매 당시 표시된 사양과 달라 피해를 입어 소비자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1. 구매 경위

  • 구매 시기 : 2025년 10월
  • 구매처 : 쿠팡
  • 구매 제품 : 노트북(판매 페이지에 NVIDIA GeForce RTX 4050 탑재로 명시)

저는 AI 및 그래픽 작업을 목적으로 RTX 4050이 탑재된 노트북이 필요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상품명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RTX 4050이 탑재된 제품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 피해 내용

최근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어 확인한 결과, 해당 노트북에는 판매 당시 안내된 NVIDIA GeForce RTX 4050 그래픽카드가 실제로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며, 확인 결과 RTX 4050이 탑재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을 안내받았습니다.

3. 쿠팡의 처리 과정

저는 처음부터 환불이 아닌 동일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 고객센터에서는 교환 가능한 제품이 없어 환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 이후 직접 쿠팡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제품이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제가 반품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 판매 중이더라도 교환은 불가능하며 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품가격차이 별로 없었음)

하지만 반품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당시 표시된 사양과 다른 제품이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구매 당시에도 RTX 4050이 탑재된 제품이라는 표시를 신뢰하여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동일 사양의 제품 가격은 구매 당시보다 약 90만 원 이상 상승하여, 단순 환불만으로는 계약 당시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다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요청 사항

본 건은 단순 변심이나 제품 고장이 아니라, 판매 당시 표시·광고된 사양과 실제 공급된 제품의 사양이 다른 계약 내용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 환불이 아닌, 구매 당시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NVIDIA GeForce RTX 4050이 탑재된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쿠팡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위와 그 근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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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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