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7 기타 백미선 2011-11-17
1114 기타 강 희선 2011-11-17
1112 기타 김도형 2011-11-17
1110 digital 김소영 2011-11-17
1108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7
1102 기타 이현라 2011-11-17
1098 기타 정유경 2011-11-17
1097 통신 황현선 2011-11-17
1090 기타

처리

다시
김혜진 2011-11-17
1089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