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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iptv ] 과대광고 부당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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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구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26-07-01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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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wife 가장 저렴한 가격월3,700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2026년02월29일 경 전화를 하였습니다 .

그전에 저는 딸 과함께 살고 있었는데 딸이 지난해9월 결혼을 하여 출가 하였습니다 

저는 부인과함께 살고 있는데 둘다 고령자라서 딸이 사용하던 kt 인테넷 요금32,000원이 부담스러워 가장 저렴 하다고 광고 하는  스카이 라이프의 인테넷을 문의 하였고 

그결과 3,700원이라던 요금이 넷플리스 요금을 합하여 18,700원 까지 가능 하다고 하여 스카이 라이프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알아서 잘 됐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 출금 난에 스카이라이프2026,04,27일에67,120원을 출금 하여갔으며2026,05,26일에57,700​원을 인출 하여갔으며 2026년6월25일에또84200원을 출금 하여가서 이상하다 하여,

 스카이라이프에 전화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고 바로 해지하여주고 저의 집에서 사용하던 tv를 가지고 와서 사은품으로 받은 50인치 tv를 가지고 가라고 하여습니다,

 2026년06월29일   같은달30일에도 사은품tv를 가져가고 해지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은품tv대금(662,200)원을 지불 하여야 지만 

해지 할수 있다고해지도 하여 주지도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저는 부인과같이 둘다 고령자이고 부인은 심장수술을 하여 집에서 큰소리 칠수도 없습니다,

 하여 2026년7월1일 저의 일방적으로 스카이 라이프 선을 모두 제거 해버렸습니다 .

저와같은 고령자를 기망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갈취 해가는 악덕 업자를 사회에서 영업을 할수 업게 과대광고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엄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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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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