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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라이프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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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26-04-26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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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1년넘게요양원에 계셔서 스카이라이프에 전화해서 시골집에 아무도 안살고 어머님이 움직일 수 없어서 해지 신청한다고 전화를 드렸고 특수한 경우에는 해지가 될수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해지 신청을 전화로 했고 됐는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통장정리를 오랜만에해보니 지금까지 요금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집을 비운지 2년이 넘어가고 아무도 살지 않는데 요금을 계속 받아갔다는 것에 대해 고발하고 해지 신청하고 돈을 계속 받아간 것에 대해 돌려 받고 싶습니다.가입자는 임연순410501년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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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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