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철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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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철회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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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21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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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7호선 남성역지점 올레 kt통신사(T:02 2055 -2004)에서 스마트폰을 299요금제로 계약했습니다.

본인은 핸펀을 개통전에도 집전화 인터넷 IPTV 핸펀 이 네가지를 모두 KT통신사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 사용명세서에서  제가 집전화를 "통"이란 상품으로 인터넷,TV등을 묶어서 사용하여 통신비 비용
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계약전 알았더라면, 299요금제인 스마트폰을 개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저는 상대의 핸펀으로 전화를 해야될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이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스마트폰개통을 취소하여 남은 기간이라도 저의 가계의 통신비용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14일 내에는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리점은 통화품질이나 기기에 문제가 있을 시만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면서,안해주고 있고, 고객센터쪽에서는 맨처음엔된다더니, 대리점과 통화한후에는 말을 잘못했다.. 그러나, 얘기해서 알려주겠다더니,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오늘 재차 전화했더니, 전화하겠다던 상담원한테 전화도 돌려주지 않네요... 또 말만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의 잘못은 시인하나, 개통철회만이 가계통신비절감에대한 답이기에  이렇게 저의 딱한 호소를 올립니다.  부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 개통철회 거부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통신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다시한번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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