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경과유도후 경과이유로 환불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블랑스 ] 시간경과유도후 경과이유로 환불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혜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26 15:07:05

본문

불만족시 100%환불해준다는 미잇 나이트번 시즌3제품이고요 한통에 2주분량으로 총 6통 구매하고 도착당일부터 매일 섭취방법에따라 꾸준히 매일 한통을 다 먹었고 효과가 1도 없어 14일째 되는날 카톡상담하였습니다 개인차가 있어 평균1개월이상 섭취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상담사의 권유에 한통을 더 매일 먹었으나 0.1그람의 효과가 없어 재 상담을 하니 환불기간인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할수 없다고 하네요
광고와 상담사의 희망고문에 꾸준히 복용밥법대로 따라하였으나 2통이면 당연히 20일을 경과함에도 그에따른 환불적용이 어렵다는 안내는 단 한단어도 없었고 추가복용권고로 20일을 경과케하였으며 환불이 어렵다는 동일답변만 전송될뿐입니다 0.1그람의 효과도 없고 환불이벤트기간 구매제품인데다가 상담사 권유로 기간이 경과하게되었으니 전액환불이 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1292 digital cheng 2011-11-18
1291 해결&감사글 김지난 2011-11-18
1289 기타 이지향 2011-11-18
1288 통신 이은희 이은영 2011-11-18
1287 기타 이인기 2011-11-18
1286 생활용품 김정수 2011-11-18
1285 유통 류다현 2011-11-18
1284 유통 유화열 2011-11-18
1283 기타 이혜지 2011-11-18
1282 기타 김영철 2011-11-18
1281 유통 김상윤 2011-11-18
1280 기타 김선경 2011-11-18
1279 생활용품 김은식 2011-11-18
1278 통신 이은영 2011-11-18
1277 식음료 김미경 2011-11-18
1276 기타 이창희 2011-11-18
1274 기타 이고은 2011-11-18
1267 기타 백정화 2011-11-18
1263 통신 이은영 2011-11-18
1256 기타 장현지 2011-11-18
1255 기타 마경림 2011-11-18
1251 기타 방문석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