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1억배상서약서 와 동의서 를요구하며 환불약속을 지키지않고 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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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에스 ] 어처구니없는 1억배상서약서 와 동의서 를요구하며 환불약속을 지키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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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0-10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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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100억 만들기 카페 에서 100% 환불해준다는 서약서 를 보고 vip회원에가입했으나  수익이 나지않아  환불 요청을 했으나  1억배상서약서를요구해서 할수없어 한달을 더 연장 했지만  역시나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다시 환불요청 을하니 이번에는5000만원배상 동의서를요청 하네요 회원 가입할때135만원내고한달연장회비135000원주었는데  환불요청 을하니까  1억과5000만원 서약서와동의서를 자필로 써서보내면 자기들이알아서 준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카페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환불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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