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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 비데 ] 정수기 비데 사용료 고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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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연성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5-05-11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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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기존 비데와정수기를 교체해보라기에 했는데 매번 제대로 정비도 오지않고 고지서도 발부 되지않길래 자동 이체를 끊어놨더니 지내 계약서 임의대로 3개월 미납니라며 채권추심 보내고 등재시켜 78만원여를 보내라고 하네요
이런 소비자 우롱이 어딨나요?
어려운 말만 해놓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전화걸면 늘 받지도 않고
사기치는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렌탈 밀린건  내는 거고 사용철회 시키고싶네요

고지도 제대로 안하고
점검을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미납시 채권추심으로 신불자 만들려하는 꼬라지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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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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