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메인보드 수리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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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바노트북 ] 노트북 메인보드 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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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2-09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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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1월 도시바 노트북 Satellites C850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29일 메인보드 불량으로 도시바강북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증상으로 2014년5월28일 동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2015년 2 월 9일 또다시 동일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는 안되고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2년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2회이상 수리를 받았고 이것은 해당업체의 부실이라 생각되어 본사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으나 이 부분은 하드웨어 관련이니 본사방침에 따라 처리불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제품자체 및 부품에.문제가 있었으니 고장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수리비청구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노트북의 잦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경과로 유상수리 받으셔야 한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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