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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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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4-09-24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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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12시이후 통신장애발생                     
  파파존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도  통신장애를 일으켜 kt에서 선이 잘렸다며  잘려진 부분을 전기태이프를 감고 가셨습니다  헌데 22일 낮에도 통신장애를 일으켜 긴급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2시간이 지나서야 기사가 오셨고 1시간에 걸쳐 원인을 파악하였는데  2년전에 수리한 전선에 접촉불량이라며 다시 수리를 하였습니다  3시간이상 통신장애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이상전에 주문들어온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통신장애로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지못하여 제품을 폐기하는등 평균50만원정도의 매출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kt에 하였더니  회사규정상 인터넷 사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3배 위약금인 1500원정도 줄수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알리지 않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통신요금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해결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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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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