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기스등 같은부위(수리안하고) 현금유도 청구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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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이삭렌터카 통북동 ] 휠기스등 같은부위(수리안하고) 현금유도 청구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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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형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12-03 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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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단기렌트를하였습니다 운행중 운전석쪽 휠기스가났습니다.제가 실수로 살짝 휠기스가생겼고 실수한거같다고 렌드카사무실에 말씀드렸더니 휠기스같은경우 15만원 배상하라고하더라고요 그전상태를보니 같은휠에 기스났다고 표시가있었고 그표시와 틀린부위에 기스가났으니 배상을하라고합니다.물론 제 실수이니 배상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전 같은 휠에 기스가있었었고 복원업체에 문의해보니 부분복원이 아닌한번하면 전체를하는방식이라합니다. 그럼 그전 그전 기스난거는 그대로두고 계속 두고있다가 생기는 상처(기스)생길때마다 복원비용이라고 청구하는거아닙니까?이런식이면 복원해야한다고 복원비용만 챙기다가 한번에 복원하면 중복으로 복원비용을 청구하는겁니다  전체 복원비용15만원을 계속두고 생길땜다 청구하는방식인겁니다 그래놓고 카드로 하면 수수료받는다고 현금으로유도하고 이런식이면 한쪽 휠복원비용을 사고날때마다 안고치고 계속두며 휠기스사고날때마다 15만원씩 청구하는거아닙니까?수리완료하고난후 사고나서  휠복구비용청구라면 이해하겠는데 같은곳에 여러번 수리비청구는 사기같아보입니다 적어도 수리가안된 같은부위중복 청구는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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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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