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에스패션 /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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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화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2-08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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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배달은 2~3일 이내라고 명시하였기에 금요일쯤이면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달이 바뀐 지금에도 상품이 배송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비회원으로 구매를 한 것이어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 회원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정보가 연동이 안 된다는 점. 센터쪽 번호로 전화를 20통 이상 하였으나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점. 또한 인터넷 검색결과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이 한두분이 아니며 상습적이라는 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게 물품 전액 보상은 물론 지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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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