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해지를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휴대폰 분실 해지를 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열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12-30 08:49:23

본문

약 1년 반 만에 분실한 kt 스마트폰을 찾게 되어 재사용하기 위해 분실 해제를 해당 통신업체(kt)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내용이 없는 관계로 분실해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 2012. 9월 갤럭시3 스마트폰으로 kt에 가입
 - 2013. 6월 스마트폰 분실 >> kt통신사에 분실신고
 - 2013. 6월 sk로 번호이동하여 새 스마트폰 구입
 - 2014. 12월 기존 분실했던 kt 스마트폰 찾음
            >>> kt측에 분실해지 요청했으나 개인정보가 없는관계로 분실해지 불가하다는 통보받음
사건의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kt측의 답변은 방통법이 바뀌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6개월간만
보관할 수 있기에 정보가 없는관계로 분실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건
첫째 비록 해당 통신사를 탈퇴했지만 분실폰 신고라는 미결업무가 있는데 분실해제를 위한 자료마저
삭제했다는 점(6개월 이후에 폰을 되찾아도 폰을 사용할 수 없는 내부 방침과 6개월 이후 찾은 폰에 대한 방책이 없음)
둘째  2012년 9월경의 kt 약관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입당시 약관에는 개인정보를 5년간 보관하게 되었있는데 가입당시 약관이 아닌 현재 약관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려는 통신사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째 kt 시스템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의 사유재산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민법상 적법한건지요?? 현재 분실폰에 저장되어있는 본인의 월급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사진 등등 본인의
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한데도 단지 kt 내부 시스템 문제로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게 적법하는지요?
분실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스마트폰을 제공하던지 적법한 피해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kt측에서는 계속 시스템 타령만 하는데 답답합니다. kt 기준이라면 분실 후 통신사 이동하고 6개월이 지나면 분실폰을 찾아도 절대 본인폰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 digital 맹선재 2011-11-15
823 생활용품 이형미 2011-11-15
822 생활가전 고나영 2011-11-15
821 생활가전 박자훈 2011-11-15
819 digital

처리

**
천순희 2011-11-15
818 기타 양숙희 2011-11-15
816 기타 김유인 2011-11-15
811 해결&감사글 최현정 2011-11-15
809 digital 김승주 2011-11-15
80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1-15
797 통신 이용식 2011-11-15
796 기타 서의석 2011-11-15
793 생활용품 우희철 2011-11-15
790 기타 허정훈 2011-11-15
789 기타 정용교 2011-11-15
788 식음료 윤진기 2011-11-15
787 기타 김성복 2011-11-15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