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홍보업체입니다 3년 계약을 유도하여 진행하고 1년 폐업한가게에 환불 진행을 어이없이 합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룰:성 ] 가게 홍보업체입니다 3년 계약을 유도하여 진행하고 1년 폐업한가게에 환불 진행을 어이없이 합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26-07-09 18:20:30

본문

3년을 의무 계약기간이라 하며 계약 진행을 하여놓고 1년만에 폐업한 가게에 해약환급금을 10000원 준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런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하였는데 3년에 180만원을 결제해 놓고선 1년도 안돼서 폐업한 가게에 해지환급을 저거밖에 안준다니 말이 안되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업체는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오픈초기에 전화가 와서 가게 홍보차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한달 5만원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3년 약정이라 18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1년이지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며 남은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해놓고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해지금을 제시하는 업체입니다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