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LED 신발 구입후 하루만에 충전잭 분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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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마이베이비 ] 유아 LED 신발 구입후 하루만에 충전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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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진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1-06 1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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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 키스마이베이비 라는 쇼핑몰에서 조카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17일쯤 제품을 받았고 정사이즈라고 넉넉하게 시킨 신발이었지만 사이즈 또한 작아서 교환을 요청하고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답답한 나머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자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사이즈라서 그말만 믿고 구매했는데 왜 작냐고 했더니 LED상품은 한치수 큰걸 시켜야한답니다

참 황당했지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기분좋게 제 돈 5,000원 왕복 배송비를 지불하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9일날 택배기사가 수거해갔고 27일 토요일에나 제품을 받아볼수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제품이 온 첫날 충전해야하는 잭 부분이 조금 헐렁하긴 했지만 설마하고 충전후 하루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 받고 하루만에 충전잭이 분리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신어야 얼마나 신겠습니까? 하루만에 충전이 안되는 고물 운동화가 되버렸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주말이 지난후 사이트 고객센터 운영시간인 1-6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사이즈 교환때도 겪었던 악몽이었죠..

암튼 답답한 나머지 게시판에 또 글을 남겼습니다 교환,환불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A/S 받을수 없겠냐구요

그제서야 답변이 옵니다.. 밖에서 착용한 신발은 교환 환불 어렵다 가까운 수선실을 가봐라

아니 이게 일반 운동화라 가죽이 끊어져 수선이 가능한 물건도 아니고.. LED관련된 운동화인데 이런 무책임

하고 황당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구매후 10일 안에 제품불량이 있을경우 수리-교환-환불 이라던데

기본적인 대응도 없이 무조건 나더러 수선실으 찾으라니요!!

더 황당한건 이 사이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신발의 제조국도 없었고 A/S 관련 내용도 전혀 기재되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와 A/S도 안되고 중국공장에서 온 제품이라 왕복 배송비가 더 나오니 자기네 쪽에선 아무런 것도

해줄수가 없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루만에 고장날 만한 허술한 제품을 팔며 소비자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 하지않고

이제와서 해줄게 없다며 알아서 하라니..

제가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 소비자센터에 문의해보겠다고 했더니 열흘도 더 된 어제 (20150105) 그것도

한밤중인 오후 10시20분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받아 수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따져물었죠!!! 어떻게 그렇고 공지 없이 물건만 팔고 아무런 책임은 못문다할수있냐며!!!

그쪽에서 돌아온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가까운 수선집을 찾아가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합니까 이런건? 그런 기본적인 제품에대한 정보도 없이 물건만 팔면 끝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소비자 우롱밖엔 되지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번신을 아이에 신발로 48,000원짜리를 사줍니까?

일반 신발도 A/S가 기본인 세상에 이런LED제품이 A/S조차 되지않는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일입니다

제발 이렇게 소비자만 당하는 안하무인 쇼핑몰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받지도 않는 고객센터는 왜 있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선 답답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와같은 기만당하는 소비자가 없길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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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LED운동화의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의 부실한 서비스방식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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