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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유로니즘) ] 가품 판매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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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진석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31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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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초 인터파크(유로니즘)에서 피어오브갓 에센셜 펜츠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구매후 입지 않아서 크림이라는 사이트에 팔게 되었는데 크림에서는 이제품이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널티와 수수료로 6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후 인터파크(유로니즘)이라는 회사에 연락을하니 자기들은 100프로정품이라는 말로 환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크림에서의 정가품 답변내용과 유로니즘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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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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