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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 ] 저질 스포츠레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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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세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9-24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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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스포츠레져용픔 생산판매업체인 레드페이스 대리점에서  구입한 워킹화가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신발 양측 뒤축 제붕샌 부위가 헤어지고 좌측 신발 뒤측 상단부 천에 원형 파손등이 생겨 A/S를 요청한바, 수리비를 요구함.

구입한지  불과 3개월도 안된 신발에 위와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일텐데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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