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당일 약속 파기 및 예약금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코월드 ] 청소업체 당일 약속 파기 및 예약금 미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현화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0-21 09:50:35

본문

안녕하세요~
9월 중순 대구에 '에코월드'(http://cafe.naver.com/dgecoworld)라는 청소 업체에 10/1일 이사 청소를 예약하고 예약금10만원 입금 후 몇일 뒤 회사 사정으로 청소를 하루 연기 하겠다고 해서 10/2일에 청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0/2일 아침 업체사장이 교통사고로 인해 청소를 할 수 없다고 10/5에 청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업체사장의 전화내용일뿐 정말 교통사고인지도 알 수 없고 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라니 여러모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더이상 청소를 미룰 수 없서 당일 급하게 다른 업체를 섭외해 청소를 했고 그 내용을 에코월드 사장에게도 알렸고 사장은 약속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예약금은 10/3까지 환불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환불해 주지 않았고 그사이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오늘(10/21)까지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일에서 당일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을때는 예약금 환불은 물론 예약금 만큼 배상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냥 예약금만 돌려받으려고 생각했는데 환불을 빨리 안해주니깐 화가나서 피해배상도 받고 싶네요..
그 에코월드 사장 연락처는 010-6874-8377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