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파및 식탁 구매. 해약에 따른 환급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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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리움(휴먼까사) ] 쇼파및 식탁 구매. 해약에 따른 환급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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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관수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24-09-24 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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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24년 7월8일(월) 충주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된 우수중소기업 농특산물박람회에서 가구업체인 아트리움(휴먼까사)에서 저렴하다고 이야기해서 쇼파와식탁을 34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입금했어요.11월에 아파트 입주예정이어서 최근 8월30일 음성 금빛체육관에서 입주박람회가 있어서 가구를 보던중 똑같은 쇼파와 식탁이 240만원이라고 해서.7월에 계약한 아트리움측과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그 즉시 아트리움측에 해지를 요구했구.그쪽에서 사진도 요청해서 보내줬는데 그이후로는 제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문자도 확인안해서 와이프. 전화로 통화하고 환불요청하니 환불해준다고해놓고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9월초부터 해지하고 환불해준다고 엊그제까지도 약속해놓고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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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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