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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온라인 공식 파트너 주식회사 보보 ] 배송기일 미이행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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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경원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6-07-13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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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여름을 맞아서 제습기가 필요해서 삼성전자 감사 페스트벌 기간에 마지막날 7월5일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공식파트너라는 말만 믿고 행사 마지막날

기간에 제습기를 주문을 하였고  주문발송하는 홈페이지에 발송일 날짜를 확인했을때 평일기준 5일이라는 문구도 정확하게 표시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장마기간이 겹쳐서

9일에 홈페이지에 배송문의를 하였더니 삼성물류측 주문량이 많아서 8월이후에 배송됀다는 말도 안돼는 소리만 적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도 장마기간이 끝나서 

필요없는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니 얼척없고 또 수없이 많이 전화를 했지만 업체가 고의적으로 전화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02-1577-2531 몇일동안 20번넘게 전화하였고 글을

적고 있으면서도 전화하여도 받지 않습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하니 전화량이 많다는  형식적인 문자만 보내오고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꾸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간에 구입하면 할인행사가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구매금액에  따라 20프로 받을수있었는데 취소를 하게대면 행사기간이 끝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사홈페이지에 버젓이 영업일 5일안에 발송됀다고 영업하고 있으면서 물류사정, 입고사정에 따라서 장마가끝나는 8월중에 배송하겠다는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합니다.

물건발송을 해주던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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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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