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인근 PC방 업주들이 단합하여 PC사용 요금을 과다 인상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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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PC방 ] 전남 목포시 인근 PC방 업주들이 단합하여 PC사용 요금을 과다 인상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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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12-24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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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우연히 친구가 보자고 해서 만나자고 했다 만남 장소가 PC방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이 지난해 몇번 PC방 가본 기억으로 사용료가 500원 했던거 같아 친구한데 물어봤더니
1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함 카운터로 가서 물어 봤더니 본인들도 인상하고 싶지 않은데 협회에서 강요를
한다는군요 다음날 PC방 몇군데를 들려보았는데 모든 PC방이 일률 적으로 약속한듯 1000원 인상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시설이 좋은곳이 안좋은곳이나 똑 같이 사용료를 받는것도 말도 안되고 우리에 아이들이 많이 가는곳인데 아이들 용돈거리를 100% 착취하려는 생각이 들어 많이 기분 안좋아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 주머니를 노리고 단합 한다는게 많은 문제 인듯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니 질서를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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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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